오늘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바로 보험중개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안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험중개사 등록"
✅ 보험중개사의 개념 :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 보험중개사 도입 배경 및 특징 :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5년 11월 OECD 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 수용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1997년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 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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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 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입니다.
✅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 범위 :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와 법인인 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① 영업 범위별
구분 | 개념 | 영업범위 |
생명보험 중개사 |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재보험 |
손해보험 중개사 |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기술·권리·도난·유리·동물·원자력·비용·날씨 보험 종목 |
제3보험 중개사 |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재보험 |
② 운영 주체별
구분 | 운영 주체별 |
개인중개사 |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중개사 |
법인중개사 |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보험중개사 |
✅ 보험중개사의 업무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 관리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 제1항】
👉 위험 관리 자문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 제2항)
"보험중개사 개인과 법인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로 등록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별표 3 제3호 참조)
👉 개인보험중개사로 등록하려면 교육이수 요건과 함께 해당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참고】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www.insis.or.kr)-시험안내-시험제도안내 참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록한 경우 보험중개사 등록 제한"
✅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한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9조 제2항), ①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③ 다른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의 임직원,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⑤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5호), ⑥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중개사 등록 개인과 법인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9조 제1항, 제194조 제2항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11-2호 서식)
개인 | 법인 |
등록신청서 | |
등록요건(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이력서 |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
정관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보험중개사 등록 신청인의 고지사항 | 보험중개사 등록 신청인의 고지사항(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 포함) |
주주명부 |
"자주 하는 질문"
✅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무엇이 다른가요? →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보험업무 →중개사/전문인(업) 코너에서 상호(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중개사 등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보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보험중개사는 그 선택 과정에서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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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처벌사유
오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적절한 영업을 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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