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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정보

보험대리점 처벌사유

by 늘슬찬 엠디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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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적절한 영업을 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 등록취소사유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8조 제1항)

 

보험대리점이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의 제1항)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101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 제재 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준수사항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절차

◈ 보험중개사 수수료·보수 청구권·의무, ◈ 보험중개사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제재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 종료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①, ④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청문실시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대리점에 청문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 및 제88조 제3항)

 

▣ 취소통보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이 소속된 보험회사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 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 보험대리점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보험대리점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2항 및 제136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 보험대리점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에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5호)

 

▣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 상황에 대한 검사 :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 및 제136조 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대리점에 대해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3항 및 제136조 제1항)

 

보험대리점이 업무 및 자산 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5호 및 제16호)

"자주 하는 질문"

 

▣ 보험대리점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부당행위 주체별로 처벌(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이뤄지게 되며,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 완료 후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절차를 거쳐 수검받은 대리점에도 검사서가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보험대리점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보험협회의 검사 결과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 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영업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뢰와 업계 전반의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영업 활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보험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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