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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대리점의 개념부터 등록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보험업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려 합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들의 역할과 등록 과정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이수 의무와 운영 중 신고사항,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의 개념·등록요건·영업범위, ◈ 보험중개사의 영업 개시(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 보험중개사의 권리(수수료·보수 청구권) 및 유의 사항(의무·금지),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와 신고(변경·겸업), ◈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영업 종료)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의 개념 :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및 제194조 제1항 제2호)

 

▣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 범위 : 보험대리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① 영업 범위별

영업 범위별 구분
영업 범위별 구분

② 유형별

구분 유형별
전속대리점 1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비전속대리점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③ 운영 주체별

구분 운영 주체별
개인대리점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
법인대리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 : 보험대리점은 운영 주체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① 개인보험대리점 → 다음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규등록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 합격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2) 경력등록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법인보험대리점 → 다음 1)과 2)를 모두 갖춘 법인, 1) 개인대리점(생명·손해보험·제3보험)의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자격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2)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위 경력요건의 해당 업무는 다음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참조],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 단체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손해보험 ·제3보험 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보험대리점 등록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 :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7조 제1항 및 제194조 제1항 제2호)

등록 신청 설명
등록신청 절차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보험회사를 선정·계약 체결하고 그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1항 및 별지 제7-4호 서식)

등록 신청 서류 등 설명
등록신청 서류 등 설명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 등록 전산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2항), 

보험협회는 등록 여부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되면 보험회사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보험대리점은 영업 개시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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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신규등록 교육과 경력자등록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신규등록 교육은 신규등록자 또는 경력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등록교육과 더불어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자등록 교육은 경력요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시험 없이 경력자 등록 교육 이수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데 반해, 보험대리점은 계약 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대리점이 되기 위한 첫걸음부터 자격 요건,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보험업계 진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보험대리점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보험 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2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법령)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법령)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보험설계사에 관한 제재와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보험설계사분들이나 보험에 관심 있는 분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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