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설계사에 관한 제재와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보험설계사분들이나 보험에 관심 있는 분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등록 절차는 엄격하며, 등록 후에도 다양한 법적에 따른 제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보험 설계사의 업무의 질을 높이고,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 등록 취소 사유 :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①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등록 당시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④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교육 이수 의무, ◈ 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수수료·보수 청구권·의무, ◈ 보험중개사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 종료 절차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받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①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으로서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경우(보험업법 제102조의2)
③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에게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보험업법 제102조의3)
④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⑤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 청문실시 :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
▣ 취소통보 :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4항)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는 보험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1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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