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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부모급여 신청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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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를 위한 부모급여 지원 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급여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모급여 지원에 관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 자격, ◈ 희망저축계좌I, II 신청 자격 대상,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자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자격, ◈ 첫만남 이용권 자격 대상, ◈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처리절차 :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함),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⑤ 서비스 지원(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⑥ 서비스 사후 관리(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기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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