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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은 보증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이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 방법과 관련한 법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보증인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내용,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내용,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내용,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내용,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구상금 이행청구"

 

▣ 구상권의 소멸시효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 구상금 이행청구 방법 :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는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증명이란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받는 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통지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독촉절차"

 

▣ 독촉절차의 이용 :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됨)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민사조정"

 

▣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이란 조정 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구상금 청구 소송"

 

▣ 구상금 청구 소송의 제기 :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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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구상권의 적절한 행사는 보증인이 경제적 손해를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내용증명우편, 독촉절차, 민사조정, 구상금 청구소송, 가압류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증인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9 - [금융정보/대출정보]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원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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