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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원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보증인이 어떤 상황에서 보증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발생요건, 범위, 행사 시기 및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내용,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내용,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내용,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내용,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구상권"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구상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 채권자가 주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와 같이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 없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 및 제441조 제2항)

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 (민법 제379조)

 

▣ 구상권의 행사 시기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 참조) 다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 구상권 행사의 제한 : ① 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 액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고(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사후 통지) 합니다. (민법 제445조)

 

* 사전 통지의무 위반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민법 제445조 제1항)

 

* 사후 통지의무 위반 :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사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5조 제2항)

 

② 주채무자가 면책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채무자는 보증인과는 달리 사전통지 의무는 없고, 변제를 한 후 자기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사후통지 의무만을 집니다.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여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6조)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근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③ 구상권 행사의 신의칙상 제한 →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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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이 없거나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인의 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444조 제1항)

 

▣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의 배상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444조 제2항)

 

이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민법 제444조 제3항)

 

▣ 사전구상권 유무 :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 참조)

 

▣ 보증인의 면책통지 의무 부담 여부 : 보증인은 변제 또는 그 밖의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증인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에 제한받습니다. (민법 제445조)

 

자료출처 : 법제처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발생하는 구상권은 보증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인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한 금액을 상환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용한 지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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