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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보증인 보호(통지의무·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구상권)

by 늘슬찬 엠디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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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채무와 관련된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 통지의무 등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3항)

 

▣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 채권자가 위에 따른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항변"

 

▣ 주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2항)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4조)

 

▣ 이행거절권 행사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5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40조 참조)

 

▣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본문)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 (민법 제438조)

 

* 예외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의 범위와 내용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서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의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

 

▣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도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에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 즉,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경우(주채무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이행기를 연기해주었더라도 보증채무 성립 당시에 정해진 이행기에 이르면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42조 제2항)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 참조)

 

▣ 사전구상권의 범위 :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액은 포함되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보증인이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3조 전단)

 

또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사전 구상에 응하는 대신에 배상할 액수를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43조 후단)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 제공 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미리 담보 제공 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보증인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방지 필요성"

 

▣ 채권추심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채권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보증인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보증인으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불법적 채권추심의 방지 :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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