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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업은 일반인이나 기업에 금전을 대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분야는 각종 법률적 규제와 감독을 받으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글을 통해 대부업의 개념, 법적 정의, 그리고 대부업과 사채업의 차이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사채)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체(사채)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대부업의 개념"

 

▣ 대부업 :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으로 은행법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의 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

 

* 어음할인 : 은행 등이 어음 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 :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시해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대부업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미등록대부업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같은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9조의4 제1항)

 

*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대부중개업자 : 대부업개업이란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같은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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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대부업과 사채업의 비교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고리 사채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규제받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중 같은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무등록대부업자)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조의4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2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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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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