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맺으신 분 중에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신 전세 사기 피해자,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소득과 자산 가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② 계약 →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③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④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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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⑤ 소득·자산 → 제한 없음, ⑥ 신용도 → 신청인(연대 보증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 전세 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 대출(일반대출)과 대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최우선변제금 대출)로 구성됩니다.
①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최우선변제금 대출 대출 한도 → 경·공매 종료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①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 대출한도 : 2.4억 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하세요
▣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과 소득 구간별 금리 차등 적용
* 우대금리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우대(최저금리 1.0%)
▣ 이용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① 본 대출상품은 수탁 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②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대출신청 :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전화번호 02-6917-8119
"자주 하는 질문"
▣ 전세 대출금 전액이 무이자인가요?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 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 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 무이자인 최우선변제금 대출지원 대상은?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우선변제금 대출 요건에 해당하면 무이자 대출만 받거나 무이자·유이자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나 기준 최우선변제금 보다 반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이자 대출만도 가능합니다.
▣ 무이자인 최우선변제금 대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임차보증금이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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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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