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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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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일반형), 공공분양(나눔형),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으며, 오늘은 공공분양(일반형)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공공분양주택】(일반형)

 

▣ 공급물량 : (일반형) 건설량의 20% 내

 

▣ 신청대상 : ①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2순위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1) 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 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예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인 자

 

③ 부동산 가액기준 충족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④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자에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며,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자에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순위산정 → 1순위 : ①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2)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2)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3)

자료 출처 : 청약Home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공분양 일반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에게 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나눔형 조건)【☞ 보러가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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