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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나눔형), 공공분양(일반형),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으며, 오늘은 공공분양(나눔형)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나눔형)

 

▣ 공급물량 : 건설량의 40% 내


▣ 신청대상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청약자격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단,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신청자의(예비)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예비)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②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예비)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인 자

 

③ 총자산 가액기준 충족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인 자(세부사항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④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때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선정방법 : 우선공급 → 배정물량 30퍼센트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배점표 산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잔여공급 → 우선 공급에서 남은 주택을 포함하여 공급하며,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혼인 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 이거나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배점표 산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 순, 3. 추첨

신혼부부(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표 (1)
신혼부부(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표 (1)
신혼부부(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표 (2)
신혼부부(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표 (2)
배점표 총점
배점표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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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양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임신 중인 경우 → 태아의 수를 자녀 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자료출처 : 청약Home

 

늘슬찬 엠디와 함께 공공분양 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안정된 삶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5 - [금융정보/대출정보]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같이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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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신혼집 구입 비용이 부담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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