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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민영주택 청약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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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아파트 청약 자격 중 민영주택의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민영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

 

▣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자녀와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인근지역 →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하여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 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국민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청약순위 : 1순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지역 및 면적별 예치 금액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액

 

◈ 1순위 제한 자 → 청약 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며,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2)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약홈

 

 

여러분! 오늘 포스팅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은 복잡할 수 있지만, 준비하시면서 주의 깊게 확인하시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늘슬찬 엠디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청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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