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용어, 주택청약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 청약 시 관련 용어를 알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합니다.
"청약주택"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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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용어(청약지역·기타사항), ✅ 사전청약 청약제도,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방법, ✅ 청약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 생활숙박시설 :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누구든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예금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세대 :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부양가족 :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본인 제외)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점제 :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② 부양가족 수(0~6명 이상),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 청약순위 :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 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 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한 청약 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 :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유기준 :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자는 세대별 부동산(건물+토지) 보유액이 해당 연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산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https://www.wetax.go.kr)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자료출처 : 청약Home
✍️ 마무리하며...
오늘은 주택청약 용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 포스팅에 이어 주택청약 용어 두 번째 이야기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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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통장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주택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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