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용어, 주택청약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 청약 시 관련 용어를 알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합니다.
"청약주택"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용어(청약지역·기타사항), ◈ 사전청약 청약제도,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방법, ◈ 청약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 생활숙박시설 :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누구든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예금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세대 :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부양가족 :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본인 제외)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점제 :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② 부양가족 수(0~6명 이상),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 청약순위 :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 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 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한 청약 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 :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유기준 :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자는 세대별 부동산(건물+토지) 보유액이 해당 연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산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주택 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https://www.wetax.go.kr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자료출처 : 청약Home
오늘은 주택청약 용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 포스팅에 이어 주택청약 용어 두 번째 이야기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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