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행복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산단 근로자 등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하며,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2024년 기준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입주 대상별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별 상이하므로 지원 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임대료 : 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 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 행복주택 특징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합니다.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합니다.
▣ 공고확인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지역선택·임대유형·주택유형·전용면적·월임대료·진행상태 선택 후 조회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행복주택 공급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각 신청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택면적 및 평면으로 설계하여 공급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주택은 독신자형 주택임을 감안하여 1인 가구의 거주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전용면적 약 16㎡(약 5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를 위해 주거환경의 최적화와 서비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용면적 약 36㎡(약 11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고령자 및 주거 급여수급자용 주택은 독신 및 부부가구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약 26㎡(약 8평) 수준으로 공급되며, 특히 고령자용의 경우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조기구 등을 벽면과 화장실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실제 지어지는 행복주택의 면적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거주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나요? →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6년, 20년)이 정해져 있고 관련법에 따라 최소 30년간은 계속 임대 운영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신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5년·10년【공공임대주택】을 사업 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인가요?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행복주택 입주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는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처분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1순위 중 취업 5년 이내는 산업단지 내 근로기간으로만 제한을 하는 것인지요?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1순위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자로 산업단지 외 근로기간도 포함한 취업 5년 이내 근로자입니다.
▣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 선정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 포함)에 재직 중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산단 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90% 공급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추첨하며 1순위는 산단 근로자 입주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며,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단 근로자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행복주택으로 다시 입주가 가능한가요? → 대학생 등 같은 계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며,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 등 다른 계층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구나 행복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된 미래를 그려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바로 그 행복한 미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와 기회,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주거 문제도 이 행복주택을 통해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안정된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주택에서 행복한 일상을 즐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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