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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훈련비를 지급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도록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한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I, II

 

▣ 지원대상 : 아래의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예외대상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과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 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 기간을 정하여 훈련 상담을 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 관서별로 계좌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 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하며,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출석률 80% 이상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문의)

유형별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유형별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지원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 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하며, 카드발급 및 수강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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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 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 대상별 입증 서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와 고객상담센터 (☎1350)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변화하는 세상, 그 중심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기회를 잡아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라면,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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