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fiu금융정보분석원1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과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험 요소를 식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심거래보고의 대상 및 미보고 시 제재,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의심거래보고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재산이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