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TR1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 대상 및 미보고 시 제재, 의심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보고 기준금액 및 도입 목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재산이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러가기 ☜】제4조(불법재산 등..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