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생상품운용특례1 집합투자업자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과 부동산을 운용할 때의 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운용할 때의 위험평가액 공시, 부동산 투자 시의 금전 차입 및 대여 규정, 실사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파생상품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각호의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 2023.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