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거래허가 절차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절차와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