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1 택시 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오늘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 유류세 감면 신청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세한 감면 신청 방법과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 감면대상 및 금액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1항) ▣ 감면 방법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 2024.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