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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 유류세 감면 신청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세한 감면 신청 방법과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신청 자격, ◈ 선박(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청 자격, ◈ 선박(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감면 신청 자격, ◈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및 금액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1항)

 

▣ 감면 방법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2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세를 위해 발급받는 유류구매카드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 제1항)

 

* 부정 감면 시 제재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5항부터 제8항까지)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위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6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 유가보조금의 지급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4조의2)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한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8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LP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1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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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LPG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LPG에 대하여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3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4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5항),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감면액, 위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6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8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7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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