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력세율과 조정세율1 유류세 탄력세율·조정세율 오늘은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적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환경 보호,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의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