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적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환경 보호,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의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의2)
품목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475원 | 리터당 529원 (2024년 2월 29일까지는 396.7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340원 | 리터당 375원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리터당 2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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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 유가 보조금 신청 기준, ◈ 택시 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 화물차 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 선박 유류세 보조금 신청 자격, ◈ 선박 유류세 감면 신청 자격, ◈ 농업·축산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임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어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품목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475원 |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340원 |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90원 | 리터당 63원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17원 | - |
프로판 | 킬로그램당 20원 | 리터당 14원 |
부탄 | 킬로그램당 252원 | 킬로그램당 275원 (2024년 2월 29일까지는 176.4원) |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
킬로그램당 8.4원(발전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
부생연료유 | 리터당 90원 | 리터당 63원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정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다음의 조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품목 | 기본세율 | 조정세율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자료출처 : 법제처
유류세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경제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5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개별 법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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