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거급여1 주거급여(청년가구) 조건 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가구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106.9만 원, 2인-176.7만 원, 3인-226.3만 원, 4인-275만 원, 5인-321.3만 원, 6인-365.6만 원, 7.. 202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