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전세임대주택자격1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오늘은【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청년층(대학생·만 19~39세·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로, ①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생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③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