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립총회1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절차 오늘은 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 202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