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공부와 지적측량1 지적공부(등록·열람)와 지적측량 대상 오늘은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조사와 등록, 지적공부의 열람, 지적측량의 대상과 절차, 지적위원회의 역할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등록" ▣ 토지의 조사·등록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함)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관..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