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공부 열람 및 발급 방법1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발급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열람 및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 서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매 전에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행정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 ▣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①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 1)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