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주택건설자금대출1 준주택 건설자금 대출 오늘은 분양주택건설지원 자금 중 준주택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준주택자금" ▣ 대출대상 : 사업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매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 연 5.0%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3.7%(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한도 : ① 오피스텔 → ㎡당 120만 원, 실당 최저 1,440만 원, 최고 6,000만 원, ② 고시원 → ㎡당 40만 원, 실당 최저.. 2023.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