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 사망 시 연금지급1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배우자나 가족이 어떻게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후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든든하게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피보증인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024.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