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1 보증계약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오늘은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채무의 법적 효력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효중단과 채권양도의 대항력, 그리고 채무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원칙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