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장법 위반행위1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오늘은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차장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거주 공간에서 주차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올바른 주차장 사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 위반 건축물의 의제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다음..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