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주의 권리1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오늘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주로서 여러분은 투하자본의 수익을 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회수, 경영 참여, 그리고 감독까지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잘 이해하고 행사함으로써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하자본의 수익을 위한 권리 주장" ▣ 이익배당 :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 참조) 주주는 금전 대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및 제4항 참조).. 2024.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