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시장 감시제도1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오늘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제도에 관해 알아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감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서킷브레이커, 매매거래정지, 그리고 시장경보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 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며,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CB, 매매거래중단 제도)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 2024.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