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대표회의·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주민대표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운영 방법,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1항)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1항)* 재개발사업의 .. 2024.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