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경과 부설주차장1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오늘은 대지의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 과정에서 조경과 주차장은 건물의 기능성과 미관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제42조 제1항 본문) * 건축주란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