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설·제빙·긴급구호 협조 의무1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오늘은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설·제빙 작업 의무" ▣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8) ①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