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이의제기1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재건축부담금 납부 대상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각종 부담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과 기준, 납부 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측 가능한 비용을 계획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시행 시 알아두어야 할 재건축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각각의 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