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분쟁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정비사업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종종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2025.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