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로드맵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계획의 개념과 주요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 2025.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