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계획수립1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해제)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