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주거지원1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조건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조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집을 잃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여러분이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참조)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보증의 제공 없이도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 2024.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