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대차계약1 상가 전대차계약 주의사항 오늘은 상가건물 전대차 계약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전대차" ▣ 상가건물의 전대차 :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당사자 :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 임차권의 전대 금지 .. 2024.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