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전기설비의 관리와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 예외 사항, 위탁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