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조합참여조건1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 자격·임기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과 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은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의 자격, 임기, 그리고 역할에 관해 살펴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포스팅 정보가 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본문)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