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절차3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세입자 손실보상까지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2조)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아래 .. 2025. 1. 2. 정비구역 지정·해제 절차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해제 절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 ✅ 정비구역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 2024. 12.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해제)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