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의결절차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주민대표회의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의 선정과 주요 정비사업 절차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운영 방법,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1항) ✔️ 주민대표회의는 위.. 2024.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