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역세권1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지상권 등 계약해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완화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거나 역세권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적률 완화의 주요 요건과 절차, 적용 기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용적률 완화" ✅ 완화되는 용적률 :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제1항) ① .. 2024.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