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종류1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사업시행자인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 시행자 :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